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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사용자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무엇이며, 사용자가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 (1년 이상 재직자의) 연차휴가
사용자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합니다. 다만 가산을 포함한 연차휴가의 총 일수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Ⅰ.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1차 사용촉진
사용자는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①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②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③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6년1월1일에 발생하여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일 6개월 전인 26년7월1일부터 10일까지 10일 이내에 각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시기를 지정해 통보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 Ⅱ.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2차 사용촉진
사용자의 1차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①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②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③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26년1월1일 발생, 26년12월31일 사용기한 만료인 연차의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때 사용기간 종료일 2개월 전은 10월 31일이므로, 사용자는 26년10월31일까지 잔여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2차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됩니다.
▶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무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근로제공 의무가 없음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출입을 제한하거나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촉진의 시기와 방식 등 구체적인 절차를 정확히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이 사업장의 연차관리 실무에 있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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