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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재직자와 동일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 재직자를 대상으로 연차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 (1년 미만 재직자의) 연차휴가
사용자는 1개월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6년1월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월 한 달을 개근하면 2월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어 2월 한 달을 개근하면 3월1일에 다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인 26년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Ⅰ. (1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1차 사용촉진⑴
사용자는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①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②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③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2월부터 10월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일 3개월 전인 26년10월1일부터 10일까지 10일 이내에 각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시기를 지정해 통보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 Ⅰ. (1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1차 사용촉진⑵
또한 ‘1차 사용촉진⑴’ 이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부터 11월까지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11월부터 12월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일 1개월 전인 26년12월1일부터 5일까지 5일 이내에 연차사용을 촉구해야 합니다.
▶ Ⅱ. (1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2차 사용촉진⑴
사용자의 1차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①사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②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③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1월부터 9월까지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2월부터 10월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때 사용기간 종료일 1개월 전은 11월 30일이므로, 사용자는 26년11월30일까지 잔여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2차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됩니다.
▶ Ⅱ. (1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2차 사용촉진⑵
또한 ‘1차 사용촉진⑴’ 이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즉 10월부터 11월까지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11월부터 12월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인 26년12월21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도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1년 이상 재직자와 달리 연차가 월 단위로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연차 발생 시점에 따라 사용촉진의 시기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이 사업장의 연차관리 실무에 있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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