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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노사 간 약정으로 정한 약정휴일 외에도, 근로자의 날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정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가운데 법에서 보장하는 대표적인 유급휴일 중 하나가 주휴일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주휴일이란 무엇이며, 사용자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부여되는 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법은 ‘개근’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해당 주에 결근한 경우에는 유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휴일 자체는 부여하되,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주’의 의미
법에서 말하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을 의미하며, 반드시 월력상의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주휴일로 부여할 요일을 특정하고, 이를 기점으로 7일 단위의 기간을 설정한 후 각 단위기간 마다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 주휴일 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 가사사용인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휴게·휴일 적용제외 근로자
▶ 주휴수당 산정 방법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 × 시간급 임금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9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 동안 총 45시간을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정해두고 그날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산정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제도인 만큼, 사업장에서는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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