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민원(1AA-2209-0023663) 처리결과 안내(폐업시 기록보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9-002366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의료기관 폐업 후에도 진료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요청이 있을 때 발급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의료법 제22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폐업 시 진료기록 등에 대한 자료는 의료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로 이관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에는 환자의 치료 · 진단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보유하게 되는 모든 기록이 포함되는바, 의료기관이 환자의 요청 당시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사본 발급 요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기 작성된 진료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유하고 있다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보건복지부 민원(1AA-2305-0055686) 처리결과 안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303-0055686)에 대하여 다음과같이회신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 대행 책임자를 지정하였으나 대행책임자가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처분 절차에 대해 재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지난 민원을 통하여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의료법 제40조의2제2항에서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존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이를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여보관하게 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 고 명시하고있으며,
-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관 기간, 방법 등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
-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의료기관 개설자(제2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자를 포함한다)의 기록 열람 및 보존에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제91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88조 및제90조에 의한 벌금, 제9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66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별표 2.가.15에 의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실제 위적법 여부는 명확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지도 · 관리하는 관할 보건소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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