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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 후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하고 있다면, 열람 및 복사에 응해야 하는지

  • 작성일 2024-05-02 11:26:10
  • 조회 463
  • 좋아요 2
  • BHSN

보건복지부 민원(1AA-2209-0023663) 처리결과 안내(폐업시 기록보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9-002366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의료기관 폐업 후에도 진료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요청이 있을 때 발급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의료법 제22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폐업 시 진료기록 등에 대한 자료는 의료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로 이관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에는 환자의 치료 · 진단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보유하게 되는 모든 기록이 포함되는바, 의료기관이 환자의 요청 당시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사본 발급 요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기 작성된 진료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유하고 있다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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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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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민원(1AA-2305-0055686) 처리결과 안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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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303-0055686)에 대하여 다음과같이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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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께서는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 대행 책임자를 지정하였으나 대행책임자가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처분 절차에 대해 재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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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민원을 통하여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의료법 제40조의2제2항에서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존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이를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여보관하게 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 고 명시하고있으며,

-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관 기간, 방법 등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

-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의료기관 개설자(제2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자를 포함한다)의 기록 열람 및 보존에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제91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88조 및제90조에 의한 벌금, 제9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66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별표 2.가.15에 의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실제 위적법 여부는 명확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지도 · 관리하는 관할 보건소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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