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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사전 약정이 가능할까?

  • 작성일 2026-03-03 16:20:45
  • 조회 15
  • 좋아요 0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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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에게는 임금지급 의무가,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정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의 형태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서면 명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인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중도퇴사 시 임금을 80%만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월에는 임금의 80%만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약정은 발생하지 않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무효의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불특정 기일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약정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 등을 통해 사전에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 약정 역시 특정한 날 또는 일정한 범위의 시간에 연장근로를 하기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 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일시에 언제든지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수습기간 중에는 월 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약정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액의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률로, 그에 미달하는 내용은 설령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이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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