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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리 사업장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일 2026-03-06 16:15:23
  • 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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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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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사업장에서는 신규 채용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이때 사업주 요건으로는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②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일 것이 요구됩니다.


다만 병·의원의 경우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지원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하고, 해당 청년 근로자가 다음의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년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등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근로조건 지원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청년이 다음의 근로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면서, 월 평균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아울러 위 요건은 최초 지원금 수급 시점뿐 아니라 지원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원 기간 중 근로계약 형태 변경, 근로시간 단축, 보수 변동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채용 이후의 근로조건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채용일을 기준으로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원이며, 최초 지원금은 해당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6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6개월분이 일시 지급됩니다.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따라서 채용 이후 6개월의 고용유지 여부가 최초 지급의 핵심 요건이 되며, 이후에도 고용 유지 기간과 지급 신청 시기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가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당장은 신규 채용 계획이 없더라도, 향후 2026년 채용 시 지원금 수급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사업참가 신청을 완료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병·의원과 같이 인력 수급 변동이 잦은 사업장의 경우, 참가 신청을 놓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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