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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가불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 작성일 2026-03-10 16:43:32
  • 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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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이나 생활상의 이유로 가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이라느 사유가 발생해야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재직 중에 중간정산을 요청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예외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가불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 비상시 지급 제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출산·질병·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지급 대상이 되는 임금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아직 근로가 제공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급 사유 및 벌칙 조항

사용자는 근로자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기일 전이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 혼인 또는 사망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비상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동안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비상시 지급과 달리, 근로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인 승인 여부는 사용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

임금은 정해진 지급 기일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비상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 전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승인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임금 가불, 비상시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과 의무 발생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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