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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이란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사업 또는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가그 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휴업이 발생하면 근로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은 휴업 시 임금 지급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 법 규정에 따른 휴업수당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휴업수당 지급의 전제가 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뿐만 아니라 그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상 장애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그 밖에 사용자의 세력 범위를 벗어난 외부적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 불황이나 자금난과 같은 경영상 사정, 또는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환재 등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정직·출근정지 등)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휴업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주중 일부 기간에 휴업이 있더라도, 휴업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부여되는 유급 주휴일 역시 휴업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에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사업장 전체가 아닌 일부만 휴업하는 경우
사업장의 일부 부서만 휴업하는 경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 근로시간만 휴업하는 경우, 또는 특정 근로자에 대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장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조기 퇴근시키는 경우, 건물 보수를 이유로 일정 기간 휴관하는 경우, 또는 인사발령을 앞두고 대기발령 기간을 두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가능한 상태에 두었다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부당한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넘어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책임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이 휴업 시 인건비 처리와 관련된 실무상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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