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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사용자에게 허용 의무가 부여된 법정 휴직 제도로,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는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과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 지원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90일 미만으로 부여하였다면 실제 부여한 기간과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의 법정 기간인 90일을 제하고 그 다음 날 부터를 육아휴직의 기산일로 보아 기간을 산정합니다.
▶ 지원 내용⑴ 육아휴직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사업주는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남성이며, 사업장의 1~3번째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⑵ 육아휴직지원금(특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녀가 특례 요건인 ‘만 12개월 이내(태아 포함)’에 해당하고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는 최초 3개월간 월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한 근로자의 첫 번째 자녀에 대해 특례를 적용받았더라도, 두 번째 자녀가 다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특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육아휴직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육아휴직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서류로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이 있습니다.
▶ 중복지원 제한
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대체인력 지원금과의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특히 하나의 지원금을 수급한 이후에는 동일한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다른 지원금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없으므로, 최초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비교적 간단한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과의 중복지원이 제한되므로, 사업장의 인력 운영 계획 등을 고려하여 각 제도의 요건과 지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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