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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 거절에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할까?

  • 작성일 2026-04-07 10:18:47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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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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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면서, 단순히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이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 예외1 : 사용자에게 갱신의무가 부여된 경우

법령,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의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일정 요건 충족 시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외2 :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되는 등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갱신거절 시 유의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기간은 사용기간 제한인 2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지만, 갱신의무가 인정되거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기간 종료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기간제 2년 사용제한과 맞물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등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갱신 조항의 설정이나 지나치게 짧은 기간의 반복 갱신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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