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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닮의 이동직 노무사입니다.
최근 병원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을 뵙다 보면 인테리어, 의료 장비, 입지 선정에는 심혈을 기울이시면서도 정작 인사 노무 관리의 핵심인 '근로계약서' 작성은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선배 병원에서 쓰는 양식을 조금 고쳐 쓰면 되겠지" 혹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표준 양식이니 문제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시지만, 이는 개원 초기 원장님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노무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1. 세무와 노무는 엄연히 다른 전문 영역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급여 관리나 퇴직금 업무를 세무사 사무실에 전적으로 의뢰하며 노무 관리까지 끝났다고 믿으시는 점입니다. 세무사는 세금 신고와 세무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며, 근로계약서의 법적 효력 검토,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징계 및 해고의 정당성 등 노사 관계의 핵심적인 법률 판단은 노무사의 고유 영역입니다. 최근의 근로자들은 과거와 달리 본인의 권리에 매우 민감하며, 분쟁 발생시 노동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문서가 바로 근로계약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 개원 초기의 노무이슈는 아래와 같으며,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사전에 노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채용공고문 작성 및 검토
채용공고문의 목적은 근로조건을 나열하는데 있지 않고,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데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모집할 수 있어야 그 중에서 좋은 근로자들을 선별할 수 있고, 임금이나 근로시간 협상시 주도권을 쥘 수 있거든요. 채용공고문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로시간, 연봉, 복리후생혜택 등을 설계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연출과 포장을 해서 채용공고문을 채용공고 사이트에 예쁘게 선물처럼 내놓아야 합니다.
(2) 근로시간 및 임금항목 설계
의도치 않은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소모적인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애초 근로시간(근로일 포함)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하고, 이에 따른 임금항목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걱정할 게 아니라, 지원자와 사전에 합의한 어떤 근로조건이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무서식을 만들어 놓고 프로세스를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3) 면접 질의응답 연습
지원자들의 관심사항은 다양하지만 결국 근로시간과 연봉 등의 근로조건이 병원을 지원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그래서 갑을 관계가 뒤바뀐 취업시장에선 통상 지원자한테 끌려다니기 일쑤입니다. 역량있어 보이는 지원자들이 원하는대로 들어주고 경력있는 지원자들이 뜻하는 바대로 원내방침을 변경한다는 뜻입니다. 협상력에서 우위를 지니기 위해선 근로시간과 연봉이 아닌, 다른 관심사항에 집중토록 하는 게 중요하며, 어떤 원장님이든 연습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가개원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서로간에 비교하며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단체로 근로조건을 높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가개원 당일 임의의 사유로 그만두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개원(시뮬레이션 기간) 2~3일 전에 지원자 한명씩 30분 단위 간격을 두고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대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 문구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병원만의 특수한 근로여건 및 환경을 근로계약서, 복무규정 등에 담아야 합니다
(1) 연장근로 발생
병의원에선 진료시간 전에 진료보조 준비시간이 필요하며, 고객이 뒤늦게 오는 경우라면 진료시간 이후에 남아 고객응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야간진료 또한 필수입니다. 결국 1일 8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분 단위로 시간을 체킹해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지만, 이렇게 할 경우 금전적 부담이 가중되고 근로자들도 추가수당 수령을 당연하게 생각해 나중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2) 휴일근로 발생
365병원, 또는 365병원이 아니더라도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 병원을 오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경쟁 병원을 의식해야 하고 충성 고객을 감안해야 하거든요. 다시 말해 근로자로부터 휴일근로를 수령하게 되고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휴일수당을 따박따박 모두 지급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결과를 받아들 수도 있습니다.
(3) 토요일 휴게시간 부여
토요일엔 통상 오후 1~2시까지 근로하다보니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시엔 평균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객 분들이 몰려오는데 중간에 30분을 끊고 휴식을 취하며 간식을 먹은 뒤, 다시 진료 및 고객응대를 재개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4) 연차휴가 사용
20인 미만 의원급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병원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그 업무공백을 메우느라 동료 근로자들이 더 큰 수고를 해야 하니 연차휴가 사용 근로자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임금 안에 연차수당을 포함해 지급할 경우 노동청에서 배척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며, 연차수당뿐 아니라 다른 수당까지 임금체불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5) 네트-그로스 관행
네트임금제가 굉장히 훌륭한 임금지급 방식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대표원장은 봉직의가 원하는 네트임금을 제세공과금과 상관없이 통장에 찍어주고, 봉직의는 대표원장에게 퇴직금, 연차수당, 연말정산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았거든요. 대표원장과 봉직의간 기브앤테이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런가요? 네트임금제에 동의한 봉직의, 근로자들이 퇴사할 때는 입사 초기의 약속을 잊고 상도의를 모른 척 합니다. 한 마디로 돈 앞에 장사가 없는지라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6) 골치아픈 직원
면접 과정에서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직원도 실무에선 원장님과 합이 안맞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잘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쁜’ 근로자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악은 고객들이 한가득 있는 대기공간에서 고객과 말다툼하는 근로자입니다. 업종 특성상 이런 근로자들이 워낙 많아서 면접 때 이들을 솎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내내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4. 사전에 준비를 한다면, 모든 노무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한가득이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고 사전에 준비를 한다면, 의도치 않은 임금체불, 소모적 다툼,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 모든 노무분쟁에 명분을 갖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근로시간, 연봉 등을 다루는 협상테이블에서 주도권의 토대를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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