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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근로자의 해고, 상용직 근로자와 다를까?

  • 작성일 2026-04-10 16:19:46
  • 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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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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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채용할 때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많은 사업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인사관리 방식입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자유롭게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쉽게 해고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습의 개념부터 수습기간 중 임금과 근로조건까지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수습이란?

수습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업무 적응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근로 형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수습’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미 채용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수습 근로자 역시 정식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수습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 수습기간의 제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수습기간의 구체적인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수습기간의 임금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규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임금 감액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입사일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며,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수습기간의 근로조건

수습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한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해당 기간에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과 그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수습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이를 정식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습 근로자 역시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는 정식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임금 또한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 운영 시 관련 법적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부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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