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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은 직종 특성상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아, 여성근로자 및 모성보호와 관련된 인사·노무관리가 특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집니다.
특히 생리휴가는 법에서 보장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무급 여부나 사용 절차, 적용 범위 등에 대해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리휴가의 주요 내용과 사업장에서의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생리휴가란?
생리휴가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월 1회 부여해야 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다만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유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적용대상
생리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 근로 형태나 개근 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여해야 합니다.
▶ 사용 절차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사전에 청구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미리 사용 의사를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결근한 후 이를 생리휴가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월사용 가능 여부
생리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월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의무가 면제된 휴직기간 등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는 생리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거짓말로 사용하는 경우?
생리휴가는 실제 생리 여부를 전제로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임신 등으로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생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리휴가를 청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실무상 이를 확인하거나 제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법에서 보장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나 휴직기간 등에는 생리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관련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고, 법령에 따라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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