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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전환 시, 유의사항

  • 작성일 2026-05-08 13:41:09
  • 조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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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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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초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다가, 점차 인원이 증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일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주요 규정이 전면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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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해고의 30일 전 예고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 :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최대 11일)

∙ 입사 1년 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발생

∙ 3년 차 이상 부터는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가산 (최대 25일까지)

​▶ 가산수당 지급 의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이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휴일가산수당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적으로 연장·야간 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근태기록 또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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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인원 증가를 넘어,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해고, 근로시간, 휴가, 임금 등 다양한 분양에서 새로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인사·노무 관리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변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법령 적용 기준에 맞는 제도 정비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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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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