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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전환 시, 유의사항

  • 작성일 2026-05-08 13:41:09
  • 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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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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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초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다가, 점차 인원이 증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일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주요 규정이 전면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해고의 30일 전 예고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 :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최대 11일)

∙ 입사 1년 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발생

∙ 3년 차 이상 부터는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가산 (최대 25일까지)

▶ 가산수당 지급 의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이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휴일가산수당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적으로 연장·야간 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근태기록 또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인원 증가를 넘어,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해고, 근로시간, 휴가, 임금 등 다양한 분양에서 새로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인사·노무 관리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변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법령 적용 기준에 맞는 제도 정비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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