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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실수로 발생한 손해, 원장님이 모두 감수해야 할까?

  • 작성일 2026-05-11 23:06:57
  • 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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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의 단순 행정 실수부터 고가 의료장비 파손, 환자 응대 과정에서의 문제까지 다양한 형태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원장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병원이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단계에서 미리 일정 금액의 배상을 정해두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근무하지 않으면 3천만원 배상”과 같은 조항은 대표적인 문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바로 부담시키는 약정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실제 장비 파손이나 병원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을 병원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손해액 산정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병원 운영 특성상 업무 지시 체계, 관리 감독 여부, 교육 수준 등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손해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후 배상보다 사전 예방 체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업무 메뉴얼 정비, 의료장비 사용 교육, 직원별 권한 설정, 정기적인 CS 및 안전교육 등이 결국 병원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원 초기 병원일수록 인력 운영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무 리스크 관리까지 함께 고려하는 운영 전략이 필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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