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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ㅡ유산·사산휴가제도 살펴보기

  • 작성일 2026-05-12 15:40:29
  • 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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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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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과 유급 보장 범위가 달라지고, 신청 절차와 관련해서도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산·사산휴가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유산·사산휴가란?

유산·사산휴가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가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유산·사산휴가가 부여되는 인공임신중절

유산·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에 의한 유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이라 하더라도 유산·사산휴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유산·사산휴가 청구 방법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임신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유산·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전 신청이 바람직하나, 전화·구두·메신저 등을 통해 사용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서면 신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휴가 사용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 유산·사산휴가 휴가 기간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차등으로 부여됩니다.

∙ 15주(105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16주 이상 21주(147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22주 이상 27주(189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28주(190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 유급 보장 의무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통상임금 전액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 28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 : 최초 60일

∙ 28주 이전에 유산·사산한 경우 : 휴가기간 전체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의 건강 회복과 모성보호를 위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과 유급 보장 범위가 달라지며, 신청 절차와 유산·사산휴가가 인정되는 인공임신중절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관련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근로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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