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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병가' 사용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방안

  • 작성일 2026-05-15 11:48:46
  • 조회 21
  • 좋아요 0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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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은 교대근무와 인력 공백의 영향이 큰 업종인 만큼,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결근 관리가 중요한 인사·노무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병가는 법에서 직접 정한 제도는 아니므로, 운영 방식이나 사용절차, 징계 가능 여부 등을 둘러싸고 실무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병가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병가’란?

병가란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배려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병가를 유급으로 운영할지 또는 무급으로 운영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시 유의사항

병가로 인한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운영된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병가 사용과 관련한 절차를 마련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정당한 병가신청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가 정당하게 병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결근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를 사용하거나, 병가제도를 부적절하게 이용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병가를 사용한 경우

∙ 병가기간 중에 여행 등 병가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병가 종료 후에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병가는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배려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법에서 직접 정한 법정휴가는 아니므로 사업장마다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가 사용 절차나 승인 기준, 병가 중 준수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이나 징계와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병가 제도를 명확히 정비하고, 관련 기준에 다라 일관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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