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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병가' 사용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방안

  • 작성일 2026-05-15 11:48:46
  • 조회 77
  • 좋아요 0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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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은 교대근무와 인력 공백의 영향이 큰 업종인 만큼,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결근 관리가 중요한 인사·노무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병가는 법에서 직접 정한 제도는 아니므로, 운영 방식이나 사용절차, 징계 가능 여부 등을 둘러싸고 실무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병가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 ‘병가’란?

병가란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배려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병가를 유급으로 운영할지 또는 무급으로 운영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시 유의사항

병가로 인한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운영된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병가 사용과 관련한 절차를 마련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정당한 병가신청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가 정당하게 병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결근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를 사용하거나, 병가제도를 부적절하게 이용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병가를 사용한 경우

∙ 병가기간 중에 여행 등 병가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병가 종료 후에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병가는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배려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법에서 직접 정한 법정휴가는 아니므로 사업장마다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가 사용 절차나 승인 기준, 병가 중 준수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이나 징계와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병가 제도를 명확히 정비하고, 관련 기준에 다라 일관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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