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의 퇴직급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일반적으로 전액 비용처리가 됩니다.
◆ 임원의 퇴직급여
임원(출자임원 포함)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비용처리는 퇴직급여지급액이 정관 등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비용처리 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①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규정된 경우란, 정관에 임원퇴직급여의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원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② 정관 등에 지급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관 등에 지급액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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