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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네트급여제 및 퇴직급여 규정 알아보기

  • 작성일 2023-02-24 12:05:18
  • 조회 1,031
  • 좋아요 4
  • 김중협세무사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프라이어 김중협세무사입니다.

병의원 업계에서 실무상으로 많이 사용하는 네트급여제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비용처리 가능한 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트급여제란?

병의원업에서는 직원 연봉 책정 시 실 수령(세후급여)을 먼저 정한 후 병원이 근로자가 납부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부담하는 형태의 네트연봉 계약의 관행이 존재합니다.

네트급여제는 근로자가 부담할 세금을 병원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세금부담 없이 고정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네트급여제 문제점은?

네트급여제는 세후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무상 실질과 형식이 다르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산출 총액의 정확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네트급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세청에 급여로 신고 되는 금액은 역산하여 산정됩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준급여는 네트급여로 하는지?

예를 들어 네트급여가 400만원이고 세전 환산금액이 480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준급여는 400만원인지 480만원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존재합니다.

세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서울북부지법 2014가단116285,2015-07-01)와 연말정산의 환급금 부담과 귀속의 주체는 사업주라는 해석(근로기준정책과-1340.2015-04-06)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전 급여를 명확히 한 후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급여란?

회사가 근로자의 계속적인 고용의 종료, 즉 퇴직을 사유로 하여 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 시에 일괄하여 지급하는 방식과 퇴직 후의 일정기간 동안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직원의 퇴직급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일반적으로 전액 비용처리가 됩니다.

◆ 임원의 퇴직급여

임원(출자임원 포함)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비용처리는 퇴직급여지급액이 정관 등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비용처리 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①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규정된 경우란, 정관에 임원퇴직급여의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원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② 정관 등에 지급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관 등에 지급액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임원퇴직금 한도액 =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 X 10% X 근속연수


퇴직급여의 비용 귀속시기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금액에 대해 비용처리 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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