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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 후 결별하는 것과 1년 1일 근로 후 결별, 어떤차이가 있을까요?

  • 작성일 2026-05-22 09: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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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 후 결별하는 것과 1년 1일 근로 후 결별, 어떤차이가 있을까요? 


병원 노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다 보면 계약기간을 단순히 “1년 정도”로 생각하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단 하루만 달라져도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은 모두 계속근로기간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1년”과 “1년 1일”은 실무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인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직원이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연간 임금 총액은 3,600만원입니다. 하지만 퇴사일 다음 날이 공휴일로 연결되는 구조라면 하루의 유급휴일 임금이 추가될 수 있고, 이 경우 지급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더 큰 차이는 연차휴가에서 발생합니다.


1년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통상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근로관계가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11일에 더해,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단 하루 차이로 미사용 연차가 최대 26일까지 늘어날 수 있고, 퇴직 시 병원은 이에 대한 연차수당까지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역시 달라집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면서 평균임금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금 금액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 병원 운영에서는 이런 부분이 누적되면 적지 않은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의원에서는 계약기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최초 채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보다는 일정 기간을 명확히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계약기간 표기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 2026년 1월 1일”로 작성하면 이는 정확히 1년 계약이 아니라 “1년 1일” 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이라면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원 노무는 작은 문구 하나, 날짜 하루 차이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 단계부터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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