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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병의원 개원 & 운영 꿀 TIP

병의원 개원시 반드시 지켜야 할 노동법

  • 작성일 2026-06-02 16:57:40
  • 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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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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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진료와 환자 관리에 집중하느라 노무관리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은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원 초기 병·의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관련 실수들이 있으며, 사소해 보이는 부분도 과태료나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원시 원장님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대표적인 노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채용이 확정되면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써도 되겠지"라고 미뤘다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의도치 않은 임금체불을 예방하거나 사전 분쟁을 방지하는 데도 근로계약서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시간이 짧든, 하루만 근로하든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 동법 제114조 : 위반시 500만 원 이하 벌금.


② 2026년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법 제6조)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이 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의 수습 첫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범죄 인지시엔 그대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동법 제28조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③ 주휴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1주일을 개근했다면,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주휴일) 을 부여해야 합니다.
월급제 직원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급제 직원이나 파트타임 직원은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동법 제110조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④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로 산정합니다.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동법 제9조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 동법 제44조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⑤ 해고제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법령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해고는 거의 불가능하니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수습기간’이더라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함
▶ 동법 제27조 :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⑥ 연차유급휴가 부여 (상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병원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매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취업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무적으론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추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이상 근속 시 15일,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 동법 제110조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⑦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상시 5인 이상)

1일 8시간(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면 연장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면 야간근로, 법정공휴일(대체 및 임시공휴일 포함)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각각 기본급에 50%의 가산임금을 얹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인 동시에 야간근로인 경우엔 100%, 연장인 동시에 야간 및 휴일근로인 경우엔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니, 근로시간 및 임금항목 설계시 커다란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 동법 제110조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⑧ 법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0·54조)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 허용됩니다.

☞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 부여
☞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 부여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건업 사업장은 특례업종에 해당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경우 1월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동법 제53조 :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총 52시간)
▶ 동법 제54조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
▶ 동법 제58조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하에 1주 12시간, 1월 52시간을 초과해 근로 가능
▶ 동법 제110조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⑨ 임금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직접, 전액,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전액불 원칙에 따라 결국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건, 4대보험료 및 세금에 지나지 않습니다.
퇴직한 직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임금 전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 제36조 : 퇴직 시 14일 이내 전액 지급.
▶ 제109조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⑩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상시 1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병원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근로시간, 임금, 퇴직,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모두 담겨야 하며, 직원들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 :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
▶ 동법 제116조 :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병원은 5명인데 아직 괜찮지 않나요?"

 

"우리 병원은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적용 범위가 달라질 뿐,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 기본적인 의무는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히려 직원 수가 적은 병원일수록 한 번의 노무 분쟁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초기부터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중요합니다.

개원 준비 중이거나 병원을 운영 중이라면 지금 한 번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근로스케쥴, 임금항목, 급여체계, 인센티브 제도, 연차사용 관행 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리가 향후 큰 리스크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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