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정보 공채 대진 아카데미 닥터스라운지 오픈챗
MY페이지 고객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블루팜코리아가 새롭게 준비한 의사 Ai 초빙 플랫폼, 블루닥(Bluedoc)

광고 상품 안내

광고 신청은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070-7549-2475

블루닥 이용가이드

광고 상품 안내

블루닥 이용가이드

상세정보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병의원 개원 & 운영 꿀 TIP

병의원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진료vs면세진료)

  • 작성일 2023-02-17 14:30:06
  • 조회 1,127
  • 좋아요 1
  • 김중협세무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이자 조력자 ​세무사 김중협입니다.

병의원은 대부분 면세진료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원장님들께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면세진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무가 없으나, 과세진료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진료와 면세진료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 오늘은 병의원 진료중에 과세와 면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

병의원 과세진료하는 경우 겸업사업인가요?

원장님께서 과세대상 진료와 면세대상 진료를 같이 하는 경우 겸업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면세

과세(겸업)

부가가치세 신고

X

O

매입세액공제

X

O

매출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연1회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연2회 부가가치세 신고

(반기의 다음달 25일까지)

면세진료와 과세진료를 구분해 볼까요?

Q 면세진료란?

기본적으로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의 용역은 면세에 해당됩니다.

① 치료목적으로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받는 진료

② 치료·재활 목적으로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③ 약사가 약품을 조제하여 제공하는 약품

④ 성형외과 용역 중에 치료목적으로 성형수술 후유증 및 재건하는 수술 등

Q 과세진료란?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는 대부분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① 쌍커풀, 코성형,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② 외모개선 목적의 치아성형, 안면 교정술(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양악수술 등)

③ 기미·점 제거·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 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

④ 영양제 화장품, 한의사가 아닌 한약업사가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

면세사업자가 과세진료를 추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세진료를 제공한 후 20일 이내 (과세진료 시작 이전에도 신고 가능) 사업자등록증을 변경 및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진료내역에 따라 면세사업자 또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원장님 확인사항!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아래의 사유로 고지 또는 신고 된 세액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3개월에서 최대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이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사유

-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괸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댓글

홈

초빙

공채

대진

연수평점

MY

이전 이용약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