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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진료vs면세진료)

  • 작성일 2023-02-17 14:30:06
  • 조회 976
  • 좋아요 1
  • 김중협세무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이자 조력자 ​세무사 김중협입니다.

병의원은 대부분 면세진료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원장님들께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면세진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무가 없으나, 과세진료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진료와 면세진료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 오늘은 병의원 진료중에 과세와 면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의원 과세진료하는 경우 겸업사업인가요?

원장님께서 과세대상 진료와 면세대상 진료를 같이 하는 경우 겸업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면세

과세(겸업)

부가가치세 신고

X

O

매입세액공제

X

O

매출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연1회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연2회 부가가치세 신고

(반기의 다음달 25일까지)

면세진료와 과세진료를 구분해 볼까요?

Q 면세진료란?

기본적으로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의 용역은 면세에 해당됩니다.

① 치료목적으로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받는 진료

② 치료·재활 목적으로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③ 약사가 약품을 조제하여 제공하는 약품

④ 성형외과 용역 중에 치료목적으로 성형수술 후유증 및 재건하는 수술 등

Q 과세진료란?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는 대부분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① 쌍커풀, 코성형,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② 외모개선 목적의 치아성형, 안면 교정술(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양악수술 등)

③ 기미·점 제거·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 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

④ 영양제 화장품, 한의사가 아닌 한약업사가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

면세사업자가 과세진료를 추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세진료를 제공한 후 20일 이내 (과세진료 시작 이전에도 신고 가능) 사업자등록증을 변경 및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진료내역에 따라 면세사업자 또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원장님 확인사항!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아래의 사유로 고지 또는 신고 된 세액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3개월에서 최대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

-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괸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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