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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행정처분(업무정지·과징금) 대응 전략

  • 작성일 2026-06-29 01:51:27
  • 조회 1
  • 좋아요 0
  • 이일형변호사

관련링크 : riolaw.co.kr


원장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약사 출신 변호사로, 셀트리온, 대형로펌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의사 출신 변호사님과 함께 의료기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리오를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리오의 이일형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원장님과 병원의 동반자로서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료기관을 운영하시다가 보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심평원, 보건소 현지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를해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나 보건소의 현지조사 후 날아오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통지서는 병원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수년간 성실하게 진료해 온 원장님께서 부당청구로 몰려 막대한 환수금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지조사 초기 대응,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현지조사는 심평원, 공단, 보건소 처분이 시작되는 첫번째 단계입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압박에 못 이겨 무심코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향후 행정처분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되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입회하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조사 시작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과 처분이 내려진 후 대응하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특히 법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의 증거능력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향후 있을 처분, 소송 등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전략

현지조사는 이미 끝났고 처분까지 내려졌다면, 이제는 신속하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병원 문을 닫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고 집행정지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일단 집행정지를 하고, 그 다음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든, 다른 방법을 모색하시든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냈다면 그 다음 단계는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공단, 보건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다투게 되는데, 이때 위법성은 행정처분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나,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한 경우, 또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을 내린 경우 등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오는 품목신고취소처분 집행정지 등 다수의 행정처분 방어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복잡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환수 처분이나 업무정지 위기에 처하셨다면, 지체 없이 제게 연접 연락 주십시오(010-3970-9706, ihlee@riolaw.co.kr).

원장님께서 힘들게 하신 치료가, 공단의 환수처분으로 인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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