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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료사고 합의금 지급 시 비용처리

  • 작성일 2023-02-14 14:34:59
  • 조회 1,283
  • 좋아요 3
  • 김중협세무사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프라이어 메디인입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되지 않게 알아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합의금 지급 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인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의금 경비처리 대상인가요?

■ 손해배상금은 배상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벌금 및 과태료 등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자와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합의금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하여는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수의 예슈 및 판례에서도 사실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러 예규를 보았을 때 의사로서 직무태만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아닌 정상적인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심87서0488, 1987.06.05

입원중 수술후유증으로 사망하여 합의서 작성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사회통념상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 의료사고가 고의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완전수술위해 인근전문의와 함께 수술하였으므로, 수술과정에서 중대한 과실,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합의서작성을 과실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대한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결론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한 합의금은 경비처리가 안되며, 그 이외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금을 지급받는 환자에게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⑧항의 기타소득 범위에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대해서만 법령에 명시하였으며, 여러 예규나 판례를 보았을 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의원 의료사고에 대한 합의금은 신체적· 정신적인 손해로 보는 것이 대다수이므로 환자가 지급받는 합의금은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해석편람 21-2-6.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건축공사 중 주위의 아파트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의금은 지급할때 비용처리 되나요?

합의금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 처리되며, 소송을 통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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