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지급받는 환자에게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⑧항의 기타소득 범위에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대해서만 법령에 명시하였으며, 여러 예규나 판례를 보았을 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의원 의료사고에 대한 합의금은 신체적· 정신적인 손해로 보는 것이 대다수이므로 환자가 지급받는 합의금은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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