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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경방법, 휴폐업신고

  • 작성일 2023-02-13 17:22:50
  • 조회 913
  • 좋아요 3
  • 김중협세무사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프라이어 메디인 김중협세무사입니다.

개원은 개설부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원 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의료기관개설신고 및 변경방법, 휴폐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란? 

국가에서 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인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소방·내부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신고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필요서류

관할보건소 마다 요청할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 후 자료 준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제출서류

 ①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② 의료인(의사) 면허증 사본 1부

 ③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각 실별 길이 및 면적이 나올 것)

 ④ 의료인 등 근무인원 면허(자격)증 사본 1부. 

 ⑤「의료법」제36조제1호·2호·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 관련 자가점검표(보건소 비치)

 ⑥ 건축물대장

 

◆ 이후 신청/접수 -> 서류 심사 -> 현장방문점검 -> 수수료 납부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교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접수 후 7~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 의료기관개설신고를 접수하기 전, 병원 내부 인테리어와 의료기기 설치가 진행중에 있어야합니다.


의료기관 개설변경 및 휴폐업신고

​병의원을 개설한 자가 개설장소를 변경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변경신고서를 관할지자체에 제출해야합니다. 휴폐업 신고도 마찬가지 입니다.


  ◆ 주요 변경내용

 ① 의료기관 개설자가 변경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의료인 수

 ③ 인적 사항과 같은 변동 사항 

 ④ 진료과목의 변동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 변동 사항 등 해당되는 사항


◆ ​의료기관을 개설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며,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휴업 및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대상입니다.

 

◆ 폐업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필증

 

◆휴업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필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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