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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차트를 유출 등, 보안 위반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작성일 2026-07-22 12:02:51
  • 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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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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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들이 당혹스러워하고 법적 리스크를 크게 느끼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직원에 의한 환자 개인정보 및 차트(진료기록) 유출’입니다.


"직원 개인의 일탈인데 병원에도 책임이 오나요?" "유출한 직원을 바로 해고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유출 사고 발생 시 병원장이 취할 수 있는 직원 대상 징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그리고 원장님이 반드시 대비해야 할 사용자 책임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환자 차트 유출의 법적 위중성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환자의 진료기록(전자의무기록 포함)은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닌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과 노동청 모두 이를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의료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누출·변조·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3자에게 유출한 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즉, 직원 본인의 호기심이나 사적 이유, 혹은 경쟁 병원으로의 정보 유출 등은 모두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보안 위반 직원에 대한 '징계' (해고 가능 여부)

환자 차트를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열람·절취한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는 가장 중한 수준의 징계(징계해고 포함)가 가능합니다.

① 징계 양정(해고의 정당성)

개인정보 유출은 병원의 신뢰도와 생존에 직결되는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 행위입니다. 판례와 노동위원회 역시 환자의 민감정보를 사적 목적이나 외부 유출 목적으로 열람·유출한 행위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아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② 징계 추진 시 필수 주의사항

직원의 죄질이 중하다고 해서 구두로 "오늘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며 즉시 해고하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 준수: 취업규칙에 명시된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서면 통지: 징계 사유와 징계 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내부 전산망 접속 기록(EMR 로그기록), CCTV, 카카오톡 내역, 유출 정황 진술서 등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3.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원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직원 때문에 병원이 입은 피해를 돈으로 메꿀 수 있는가"입니다.

①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환자 차트를 유출하여 병원에 손해를 입힌 직원에게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출 사고로 인해 병원이 환자에게 지급한 위자료/합의금

병원 이미지 실추에 따른 영업상 손해(단,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범위 내)

② 실제 배상 액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의 성격, 직원의 업무 내용, 병원의 평소 보안 관리·감독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칙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을 적용합니다. 즉, 직원의 100% 과실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관리 소홀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여 직원의 배상 책임 비율을 30%~70% 수준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임금과의 상계 금지 직원의 유출 행위로 병원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직원의 퇴직금이나 마지막 달 급여에서 손해배상금을 차감(상계)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은 급여와 별개로 민사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4. 원장님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사용자 책임'과 예방책

가장 큰 문제는 직원이 유출했더라도 병원(원장)이 환자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함께 추궁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사상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직원이 업무 집행 중 타인(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원장님도 함께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법인 및 사업주에게도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서약서 체결 : 입사‘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서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징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해 두어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취업규칙 내 보안 위반 징계 규정 구체화 : "환자 정보 무단 열람, 복사, 유출 시 징계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MR 권한 설정 및 접속 로그 주기적 점검 : 직급/담당 업무별로 차트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EMR 접속 로그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환자 차트 유출은 단순한 직원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원의 영업정지나 대형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사고 발생 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평소 개인정보 서약서 작성, 취업규칙 정비, 접근 권한 관리 등 법적 방어막을 구축해 두는 것이 원장님의 병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안 위반 직원의 적법한 징계 절차나 서약서 양식 정비가 필요하시다면 병의원 전문 노무법인해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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