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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 작성일 2023-01-31 09:34:21
  • 조회 997
  • 좋아요 31
  • 노무법인익선 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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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조사 및 정부지원금 수급에 대한 사후검증 등을 통한 부정수급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노동법과 지원금 요건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나 서류조작이나 편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 사후 검증을 통해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


부정수급으로 확인시 부정 수급액의 반환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제한 기간 1/3 감경이 가능하고 , 형사처벌 감면선처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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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시와 부정수급 자신신고 시 비교 



3.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진행 중 자진신고 가능여부


부정수급 조사진행 중 부정수급을 진술하는 것은 자진신고가 아닌 자백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취업기간 중 구직급여를 받은자가 계속된 하나의 취업과 관련한 부정수급사실을 조사받으면서, 당초 조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서류상의 취업기간외에 추가로 취업사실을 스스로 진술했다 할지라도 이를 자진신고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정수급액 전액에 대해 추가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실업 68430-170 ’99.2.13)



4. 주요 정부지원금 요건 및 부정수급관련 Q&A


1)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고용창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정규직 신규 채용시 지원합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계약직 6개월이상인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이나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기간제법 예외 대상자 2년 초과계약시) 등 일부 지원금은 계약직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2)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해당 직원이 퇴사를 하여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나요?

현재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 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근로자를 대체하여 30일 이상 고용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해당기간 기존 대체인력의 퇴사로 다른 대체인력 채용시 계속 지원됩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관련 신고를 잘못한 것이 있는지, 부정수급을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이해보고 문제가 있는 경우 자진신고하거나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4)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하면 안되나요?

지원금 종류에 따라 감원방지(권고사직이나 경영상 인원감축 등) 기간이 다르며, 통상 고용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금지합니다. 이때 직원의 심각한 비위행위(절도, 횡령 등)로 징계해고 하는 경우는 감원방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금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원금종류에 따른 감원방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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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사/노무 문의 : 김동철 010.62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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