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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양도·양수(영업양도) 시 고용 승계 범위와 기존 직원 퇴직금 정산 문제

  • 작성일 2026-08-21 12:04:30
  • 조회 7
  • 좋아요 0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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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을 운영하다가 병원을 포괄적으로 넘기거나 인수하는 병원 양도·양수(영업양도)’ 과정에서 가장 분쟁이 잦고 법적 리스크가 큰 영역이 바로 직원들의 고용 승계퇴직금 정산문제입니다.

 

"기존 원장님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주고 나갔는데, 인수 원장님이 또 줘야 하나요?"

"인수하면서 기존 직원을 몇 명 내보내고 싶은데, 양도계약서에 '승계 제외'라고 쓰면 끝인가요?"


양도인(전 원장님)과 양수인(신임 원장님) 모두가 사전에 명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퇴직금 이중 지급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법적 기준과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병원 영업양도 시 '고용 승계'의 기본 원칙

의료기관의 시설, 의료장비, 환자 데이터베이스, 진료 체계 등을 유지한 채 병원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판례상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례의 원칙 :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전원 포괄 승계"

 

대법원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병원과 직원 간의 근로관계(근속기간, 임금 조건, 근로조건 등)는 양수인(신임 원장님)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 양도계약서에 단순히 "고용 승계는 하지 않는다"는 특약(승계 배제 특약)을 넣더라도, 실질적인 진료 인프라와 영업 조직이 그대로 이전되었다면 그 특약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무효(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기존 직원의 '퇴직금 정산' 시 발생하는 핵심 쟁점

가장 큰 혼선은 "기존 원장님이 병원을 넘기면서 직원 퇴직금을 정산해 주고 나갔을 때" 발생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 경우 (근속기간 단절)

기존 병원에서 신임 병원으로 넘어갈 때 근속기간이 합법적으로 단절되려면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직원의 자발적 사직 : 직원이 자발적인 의사로 전 원장님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 정산 : 전 원장님이 해당 시점까지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전액 정산·지급합니다.

- 신규 근로계약서 작성 : 신임 원장님과 새롭게 입사하는 형식으로 '신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단절 절차가 있다면, 추후 해당 직원이 최종 퇴사할 때 신임 원장님은 '인수 시점부터 본인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가 되는 위험한 사례 (퇴직금 이중 지급 리스크)

만약 사직서 제출이나 실질적인 퇴직 의사 없이, 양도인과 양수인의 편의상 단순히 퇴직금을 일괄 지급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계속 근무하게 했다면, 법원은 이를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결과 :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처음 입사일부터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신임 원장님의 독박 리스크 : 직원이 최종 퇴사할 때, 신임 원장님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최종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존 원장님이 지급했던 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으로 복잡하게 회수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3. 특정 직원을 승계하고 싶지 않을 때 (인력 조정 리스크)

신임 원장님이 병원을 인수하면서 특정 직원의 채용 승계를 거부(승계 배제)하고자 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승계 배제의 법적 성격 = 해고

포괄적 영업양도 상황에서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통상해고'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부당해고 리스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병원이라면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승계를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안전한 해결 방안

양도 계약 체결 전, 양도인(전 원장님) 측에서 해당 직원과 원만한 합의를 거쳐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 퇴사 합의(위로금 지급 등)를 완료한 후 양도·양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병원 양도·양수 시 필수 노무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주요 확인 및 조치 사항

 양도·양수 계약서 특약

 고용 승계 여부, 기존 직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책임 주체 명시

 퇴직 및 신규 채용 절차

 승계 시 계속근로를 인정할지, 자발적 사직서 수리 후 신규 채용할지 프로세스 확정

 연차유급휴가 정산

 전 원장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정산 여부 확인

 4대 보험 자격 상실/취득

 폐업/양도에 따른 전 병원 사업장 탈퇴 및 신규 사업장 취득 신고의 일치

 취업규칙 및 근로조건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 동의 절차 필수


병의원 양도·양수는 단순한 부동산·장비 매매 계약이 아니라, 기존 직원들의 법적 권리와 리스크까지 함께 이전되는 복합적인 노무 절차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의 적법성 검토, 사직 및 신규 근로계약 체결 프로세스, 승계 배제에 따른 해고 리스크 방어 등은 사전에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병원 양도·양수를 준비 중이시라면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점검을 통해 잠재적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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