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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 비용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운영 원칙’입니다
병원 개원을 준비하면서 공동개원을 선택하는 원장님들이 있습니다.
공동개원은 혼자 개원하는 것보다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임대료·인건비·관리비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를 여러 명이 함께 부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서로 다른 진료경험이나 전문분야를 결합하면 진료범위를 확대하고, 환자에게 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개원은 단순히 비용을 나누는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공동개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원비용 자체보다 매출 차이, 업무량, 근무시간, 추가 투자, 의사결정, 탈퇴와 정산처럼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특히 친분만 믿고 구체적인 운영기준 없이 시작할 경우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개원을 검토한다면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못지않게 “어떤 기준으로 함께 운영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공동개원이란?
공동개원은 일반적으로 2명 이상의 의료인이 자금과 역할을 분담해 하나의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초기 투자금과 운영비를 분담할 수 있고, 진료시간과 업무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개원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개원과 달리 여러 사람이 하나의 병원을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 수익은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
- 직원관리와 병원 운영업무는 누가 맡을 것인지
- 의료장비 추가 구입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 한 명이 그만둘 경우 지분과 자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결국 공동개원의 핵심은 비용분담보다 공동운영의 기준을 얼마나 명확하게 만들어두느냐에 있습니다.
공동개원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공동개원은 구조를 잘 설계한다면 단독개원에서는 얻기 어려운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병원 개원에는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들어갑니다.임대보증금, 인테리어, 의료장비, 가구, 전산시스템, 직원 채용비용, 광고·홍보비, 초기 운영자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여러 명이 함께 부담하면 1인당 투자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평수, 고가 의료장비, 다수의 진료실이 필요한 진료과에서는 공동개원의 자금분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고정비를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면 매월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료, 관리비, 직원 인건비, 각종 유지비용 등이 있습니다. 개원 초기에는 매출이 충분히 올라오기 전까지 고정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공동개원은 이러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진료시간 운영이 유연해집니다.
원장이 여러 명이면 야간진료나 주말진료 등 진료시간 확대가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또 한 명이 학회, 휴가, 개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더라도 전체 진료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 편의와 병원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진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동개원자의 전문분야가 서로 다르거나 세부 진료영역이 보완적이라면 병원의 진료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같은 진료과 내에서도 서로 다른 세부 분야를 맡거나,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면 병원의 진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개원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
공동개원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한 사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친분과 동업은 다른 문제입니다. 개원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계속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 원장은 환자 수가 많고 매출이 높은 반면 다른 원장은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을 수 있습니다. 진료일수나 근무시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직원관리, 마케팅, 시설관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다른 원장은 진료업무만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반복되면 결국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진료매출의 차이
- 근무시간과 진료일수 차이
- 휴가 사용기준
- 직원관리 업무분담
- 추가 투자 여부
- 신규 의료장비 구입
- 마케팅 비용 집행
- 병원 운영방향
- 수익배분 기준
- 최종 의사결정 권한
공동개원에서 중요한 것은 갈등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결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동개원 계약 전에 반드시 정해야 할 8가지
공동개원을 준비한다면 최소한 다음 항목은 개원 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출자금과 지분비율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투자금액입니다. 누가 얼마를 투자하는지, 전체 투자금에서 각자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출자금에는 임대보증금뿐 아니라 인테리어, 의료장비, 가구, 전산, 마케팅비, 초기 운영비까지 포함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출자금 비율과 지분율을 동일하게 가져갈 것인지도 별도로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은 50:50이지만 지분은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을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2. 급여와 수익배분 방식
공동개원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원장별 기본급을 정할지, 개인 진료매출에 따라 성과보상을 할지, 병원의 최종이익을 지분에 따라 나눌지 등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두 원장의 매출이 크게 다른데 단순히 50:50으로 나눈다면 한쪽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매출만 기준으로 하면 공동운영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개인성과, 공동이익 배분을 적절히 조합한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진료시간과 경영업무 분담
병원 운영은 진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직원 채용과 급여관리, 노무, 세무, 마케팅, 의료장비, 거래처, 민원, 시설관리 등 수많은 업무가 함께 발생합니다. 누가 어떤 영역을 맡을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특정 원장에게 운영업무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시간뿐 아니라 경영업무까지 구체적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추가 투자 발생 시 기준
개원 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비를 추가로 구입해야 할 수도 있고, 인테리어 보완이나 마케팅 확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한 명은 추가 투자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투자의 승인기준, 금액,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대출과 채무 책임
공동개원에서는 닥터론, 운영자금 대출, 의료장비 리스 등 다양한 금융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대출이나 리스가 특정 원장 명의로 실행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외부적으로는 한 사람이 채무를 부담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공동사업을 위한 채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담비율과 책임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의사결정 권한
병원 운영에서는 계속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직원 채용, 급여인상, 의료장비 구입, 마케팅비 집행, 진료시간 변경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모든 사안을 공동으로 결정할 것인지, 일정 금액 이하의 지출은 대표원장이 결정하도록 할 것인지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0:50 지분 구조라면 의견이 정반대로 갈릴 경우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이 충돌했을 때의 해결절차도 필요합니다.
7. 탈퇴와 지분정산
공동개원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로 시작하더라도 공동개원자가 독립개원을 하거나 개인사정으로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 시설, 의료장비, 미수금, 채무, 영업가치 등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특히 지분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없다면 탈퇴 시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개원 계약은 시작조건뿐 아니라 종료조건까지 정해두는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병원 운영자산의 귀속
공동개원이 종료될 때 생각보다 문제가 되는 것이 병원 운영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산입니다.
- 병원 상호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도메인
- 네이버 플레이스
- 블로그와 SNS
- 광고계정
- 직원
- 각종 디자인 및 홍보물
이러한 자산을 누가 사용할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환자 진료기록과 개인정보는 일반적인 영업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관련 법령과 행정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공동개원시 동업 계약서는 꼭 작성하세요
공동개원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면 간혹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믿고 시작하는데 계약서까지 이렇게 자세히 써야 하나?” 하지만 공동개원 계약서는 상대방을 의심해서 만드는 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미리 정하는 과정입니다. 병원이 잘될 때는 대부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 예상보다 매출이 낮을 때
- 한 사람이 더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느낄 때
- 추가 투자가 필요할 때
- 경영방향에 대한 의견이 다를 때
- 한 사람이 공동개원을 종료하고 싶을 때
이때 사전에 정해둔 계약기준이 없다면 감정적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동개원을 준비한다면 개설 형태, 공동사업자 구조, 지분, 손익배분, 대출과 채무, 탈퇴, 자산 및 지분정산 등에 대해 개원 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 체결 전에는 법률·세무 전문가에게 해당 구조를 검토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단독개원과 공동개원,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공동개원이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니고 단독개원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닙니다. 원장의 성향과 진료과목, 투자규모, 파트너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싶다면 단독개원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로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며, 비용과 수익에 대해 투명하게 합의할 수 있다면 공동개원이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개원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질문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친한 사이인가?”가 아니라
“의견이 달라졌을 때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준비되어 있는가?”**
공동개원은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구조를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공동개원 FAQ
Q1. 공동개원을 하면 개원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나요?
공동개원을 하면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의료장비, 직원 인건비 등 초기 개원비와 운영비를 분담할 수 있어 개인별 자금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비용절감만 보고 공동개원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익배분, 업무량, 추가 투자, 채무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 공동개원 지분은 출자금 비율과 같아야 하나요?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출자금 외에도 진료기여도, 경영참여, 기존 사업가치 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자비율과 지분비율이 다르다면 그 이유와 정산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수익을 50:50으로 나누면 가장 공정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장별 매출과 진료시간, 경영기여도가 비슷하다면 50:50 방식도 가능하지만 차이가 클 경우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급, 개인성과급, 최종이익 배분을 분리해 설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친한 의사끼리 개원해도 동업계약서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친분과 공동사업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운영에서는 매출, 근무시간, 직원관리, 투자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기준을 문서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공동개원자가 중간에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정해진 탈퇴 및 지분정산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증금, 장비, 부채, 시설가치, 미수금 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사전에 정하지 않았다면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Q6. 공동개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갈등은 무엇인가요?
매출 차이, 근무시간, 직원관리, 휴가, 추가 투자, 장비구입, 마케팅비, 수익배분, 병원 운영방향 등이 대표적인 갈등요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결기준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공동개원과 단독개원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원장의 경영성향과 파트너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선호한다면 단독개원이 적합할 수 있고, 역할분담과 전문성 결합이 가능하다면 공동개원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Q8. 공동개원시 동업계약 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가요?
권장됩니다. 공동개원은 지분, 세무, 공동사업자 등록, 대출, 장비리스, 임대차, 탈퇴, 지분정산 등 검토해야 할 영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제 계약 체결 전에는 법률 및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9. 공동개원 동업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최소한 출자금, 지분, 손익배분, 업무분담, 진료시간, 추가 투자, 채무부담, 의사결정, 탈퇴, 지분정산, 병원 운영자산의 귀속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Q10. 공동개원을 결정하기 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요?
“친한 사람인가?”보다 “의견이 다를 때 합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동개원의 성공 여부는 관계 자체보다 관계를 운영할 수 있는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공동개원은 분명 매력적인 개원방식입니다.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고정비를 분담하고, 여러 원장의 전문성을 하나의 병원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개원의 진짜 준비는 자금을 모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누가 어떤 일을 할지, 의견이 달라질 때 어떻게 결정할지, 그리고 한 사람이 나갈 때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정해두어야 합니다. 결국 좋은 공동개원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좋은 파트너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운영구조를 만들어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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