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상담 : 0110-3242-0453)입니다.
드디어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네요.
매스컴에서 연일 부동산 가격 하락을 얘기하며,
본격적인 경기하강 국면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만큼
사업하는 모든 분들께 토끼의 지혜와 영특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노동관계법 개정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요지는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첨부문서를 다운받아 주십시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상향
2023년 건강보험료율 3.545%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진행) 새롭게 규정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확대
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 (보건서비스업)
(1)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인상
아시다시피 새해마다 최저시급이 오릅니다.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있는 '시급제' 근로자는 9,620원을 적용해야 하고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있는 '월급제' 근로자는 9,620원을 토대로 계산한 월급을 적용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5일 근로) 기준 1월(209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2)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상향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1.1부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세금 및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분 + 사업자 부담분)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근로자 분들의 차인지급액(세전 임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하고 난 뒤의 금액)도 다소 오르겠지요?
(3) 2023년 건강보험료율 3.545% 인상
건강보험료율이 3.495%에서 3.545%로 인상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미한 비율이 인상됐다고 간주할 수도 있지만,
상시근로자수가 많을 경우 또는 1년 전체를 놓고 생각해보면 무시할 수 없는 인건비 상승 요인이지요.
(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규정
30인 이상 사업장에선 노사협의회를 분기에 1번씩 개최해야 합니다.
그 전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하는데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위원에 입후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근로자위원 선출시엔 근로자 과반이 참여해야 하며, 당연히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야 합니다.
(5)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확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에선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최소 면적은 6m²,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서둘러 휴게시설을 보완해야 할 듯합니다.
(6) 안전관리자 등 선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등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며칠 후면 설 명절이네요.
올 한해 기원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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