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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진료가 있는 병의원의 올바른 시급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법

  • 작성일 2026-09-30 14:21:32
  • 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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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



직장인 환자들의 편의와 병원 매출 증대를 위해 일주일에 1~2회 정도 야간진료를 시행하는 로컬 의원(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이 많습니다.

하지만 원장님들께서 노무 상담 시 가장 많이 혼동하시고, 또 직원 퇴사 후 노동청 진정으로 가장 빈번하게 불거지는 문제가 바로 이 “야간진료 시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병원 측의 용어인 “야간진료”와 노동법상 “야간근로”의 개념 차이에서 오는 오해를 바로잡고, 정확한 수당 계산법과 실무적인 대비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장 큰 오해: "야간진료 = 야간근로수당?"


원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은 "우리 병원은 저녁 8시 30분까지 야간진료를 하니까, 저녁 시간대에는 무조건 야간근로수당(1.5배)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법상 야간근로의 기준 : 밤 10시(22:00)부터 다음 날 새벽 6시(06:00) 사이의 근로

병의원의 현실 : 대부분 야간진료는 저녁 8시~9시 사이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저녁 8시 30분까지 근무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야간근로가 아닙니다.

다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1.5배)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2. 5인 이상 병의원의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의원이라면, 하루 8시간 또는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 10,000원인 직원의 야간진료일 수당 계산 예시]

근무 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8시 30분 (총 11시간 체류)

휴게 시간: 점심시간 1시간 (실제 근로시간 10시간)


법정 기준근로 --> 해당시간 8시간 / 계산식 8시간 × 10,000원 × 1.0배 = 발생임금 80,000원

연장근로 (8시간 초과분) --> 해당시간 2시간 / 계산식 2시간 × 10,000원 × 1.5배 = 발생임금 30,000원

야간진료일 1일 총 일당 --> 10시간에 대한 110,000원


주의점 : 만약 파트타임(단시간) 직원이 오후 2시에 출근하여 저녁 8시 30분에 퇴근(휴게 30분, 실근로 6시간)했다면,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 가산(1.5배)이 붙지 않고 6시간에 대한 1.0배의 기본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가산될 수 있음)



3.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의원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의원(예: 원장 1명, 간호조무사 2명, 코디네이터 1명)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하루 10시간을 근무하든 12시간을 근무하든 추가된 시간만큼 1.0배의 시급만 정직하게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합법입니다. (단, 5인 미만이라도 밤 10시 이후 근무 시 야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추가된 시간만큼의 기본급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4. 원장님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포괄임금제” 활용


매월 직원별로 야간진료일에 몇 시간을 초과 근무했는지 엑셀로 분 단위까지 계산하여 급여를 변동 지급하는 것은, 원장님이 감당하기엔 엄청난 행정력 낭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로컬 의원은 “고정 연장근로수당(포괄임금제)”을 도입합니다.


설계 방법 : 일주일에 2회 야간진료를 고정적으로 한다면, 한 달에 발생하는 예상 연장근로시간(예 : 약 17시간)을 미리 계산합니다.

계약서 반영 : 기본급과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명확히 분리하여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명시합니다. (예 : 월급 250만 원 = 기본급 220만 원 + 고정 연장근로수당 30만 원)


이렇게 세팅해두면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연장근로수당 체불 리스크를 합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야간진료가 포함된 교대 근무나 시차 출퇴근제를 운영하는 병의원의 경우, 4대보험 공제와 비과세(식대 등), 연장근로수당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인터넷에 떠도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으로는 노동청 분쟁을 절대 방어할 수 없는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010-32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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