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를 간략히 하였고, 실제 사실관계와 다소 상이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씨는 B씨와 상가건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상가 건물은 5층과 6층 전체를 병원으로 개원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실제 C를 통해 각 층별로 병원의 임대차계약이 맞추어져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상가의 분양광고에는 10년 임대 확정병원 입점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 A씨는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받은 돈으로 분양대금도 일부 지불하였고, 특약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 병원 미입점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 그렇게 완벽할 것 같았던 A씨의 계획은 병원이 몇 달간 운영되다가 문을 닫게 되면서 모든 게 어긋나 버렸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는 사무장병원으로 개원하였던 병원이 수지가 맞지 않아 결국 문을 닫았다는 얘기만 들리게 되었다.
○ 망연자실한 A씨는 분양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고 싶다. |
2. A씨의 고민
○ 병원 미입점을 주장하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 ○ 10년 임대 확정 광고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을까 ○ 사기를 당했다거나, 착오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
3. 법원의 판단 (2021가합5430판결)
○ 이 사건 병원의 개설로 위 해제조건에서 말하는 ‘병원의 입점’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인지 여부에 따라 병원의 입점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준공 후 6개월 이내의 ‘준공 후 6개월 이내 병원 미입점’이라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0년 간 임대가 확정된 병원의 입점’이라는 피고의 의무는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된 병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병원이 개설됨으로써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실제 그 병원이 개설 이후 10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임대료를 지급할 것까지 보장해야만 피고의 이행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고, 각 분양계약상 피고의 이행의무에 병원 개설 후 10년 동안 정상적 합법적으로 운영되면서 임대료를 지급할 것까지 보장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10년 동안 합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병원의 입점’이라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에 불과한 점, 피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거나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4. 시사점
○ 병원개원을 위해 상가를 알아보다보면, 직접 상가건물을 분양받는 일 외에도 투자목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상가의 임대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분양업자들의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10년 임대보장확정 등의 문구로 이미 임차인이 확정되어 있다면서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법원에 따르면 위와 같은 광고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임대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이를 단순히 장래에 대한 기대권 정도로 해석하고 있어, 실제 10년간 확정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약자체를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투자목적으로 분양계약 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닥터포유 김병수 변호사&노무사, (법무법인 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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