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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 확정 분양계약의 함정

  • 작성일 2022-12-12 15:04:52
  • 조회 1,336
  • 좋아요 22
  •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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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를 간략히 하였고, 실제 사실관계와 다소 상이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A씨는 B씨와 상가건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상가 건물은 5층과 6층 전체를 병원으로 개원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실제 C를 통해 각 층별로 병원의 임대차계약이 맞추어져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상가의 분양광고에는 10년 임대 확정병원 입점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A씨는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받은 돈으로 분양대금도 일부 지불하였고, 특약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 병원 미입점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그렇게 완벽할 것 같았던 A씨의 계획은 병원이 몇 달간 운영되다가 문을 닫게 되면서 모든 게 어긋나 버렸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는 사무장병원으로 개원하였던 병원이 수지가 맞지 않아 결국 문을 닫았다는 얘기만 들리게 되었다.

 

망연자실한 A씨는 분양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고 싶다.

 

2. A씨의 고민

 

병원 미입점을 주장하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

10년 임대 확정 광고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을까

사기를 당했다거나, 착오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3. 법원의 판단 (2021가합5430판결)

이 사건 병원의 개설로 위 해제조건에서 말하는 병원의 입점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인지 여부에 따라 병원의 입점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준공 후 6개월 이내의 준공 후 6개월 이내 병원 미입점이라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10년 간 임대가 확정된 병원의 입점이라는 피고의 의무는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된 병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병원이 개설됨으로써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실제 그 병원이 개설 이후 10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임대료를 지급할 것까지 보장해야만 피고의 이행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고, 각 분양계약상 피고의 이행의무에 병원 개설 후 10년 동안 정상적 합법적으로 운영되면서 임대료를 지급할 것까지 보장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10년 동안 합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병원의 입점이라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에 불과한 점, 피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거나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시사점

 

병원개원을 위해 상가를 알아보다보면, 직접 상가건물을 분양받는 일 외에도 투자목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상가의 임대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분양업자들의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10년 임대보장확정 등의 문구로 이미 임차인이 확정되어 있다면서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법원에 따르면 위와 같은 광고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임대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이를 단순히 장래에 대한 기대권 정도로 해석하고 있어, 실제 10년간 확정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약자체를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투자목적으로 분양계약 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닥터포유 김병수 변호사&노무사, (법무법인 논현)

연락처: 010-8849-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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