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18부터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아래와 같은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2)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3) 취약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
* 취약직종 근로자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2.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아래와 같은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크기 및 위치 : 최소 면적 6m² /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
(2) 온도, 습도, 조명, 환경 : 온도 18~28도 (냉난방 구비) / 습도 50~55% / 조명 100~200Lux / 환기 가능
(3)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 (또는 해당 설비 구비)
3.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게시설 미설치시,
(1) 1차 1,500만원
(2) 2차 1,500만원
(3) 3차 이상 1,500만원
설치 및 관리기준 미준수시,
(1) 1차 50만원
(2) 2차 250만원
(3) 3차 이상 500만원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23.8.18.까지 유예합니다.
4. 고용노동부 점검
고용노동부는 22.8.18.~22.10.31.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의 휴게시설 설치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건설현장, 청소, 경비 직종 집중 점검 예정)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병의원 사업장은 '집중' 점검 대상 사업장이 아니며,
점검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50인 미만 병의원 사업장의 경우 23.8.18.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마당이니,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숙지해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날이 쌀쌀해졌네요.
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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