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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의료광고, 금지되는 의료광고

  • 작성일 2022-09-02 11:48:01
  • 조회 2,353
  • 좋아요 5
  •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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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광고, 금지되는 광고

 

56(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 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개원의들은 대체로 파워블로거나 유튜버, 인플루언서, 위탁업체 등에 홍보비를 지불하고 병원광고를 의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광고의뢰의 주체(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단순한 시설에 불과한 병원부설연구소, 클리닉, 산후조리원, 장례식장은 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1) 광고를 대신해주는 사람들은 광고전문가이지, 의료법 전문가가 아님을 명심하자.

 

  

광고를 대신해주는 사람들은 비전문가이고, 의료법의 내용과 최근의 판결 등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광고효과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책임소재가 생겼을 때에는 모든 것이 

의료인인 의사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의료광고효과의 수익자이자 법상 최종 책임자인 의사 입장에서 

광고 내용이 의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이유입니다.

 

 

  

(2) 뒷광고와 치료 후기 광고가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게 조심하자.

 

  

의사에게 치료 후기 광고만큼 확실하고 좋은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다수의 치료 후기, 긍정적인 치료 후기를 수집하고 전파하기 위한 유혹의 손길은 여러 곳에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파워블로거, 뷰티유튜버, 인스타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치효 후기 광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때 의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돈을 주고 이러한 광고를 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이른바 뒷광고)이고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수 있고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등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위반소지).

 

 

한편, 간혹 직접적으로 돈을 주지 않고 치료비나 시술비를 면제해준다거나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광고대가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광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그 대가가 돈을 지불하는 것에 국한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3) 위탁의뢰를 하는 경우, 사전심의 대상 광고인지 신경 쓰자.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등)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카페 및 블로그, SNS 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는 심의대상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법 제57조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대신 의료기관의 기본정보나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진료과목, 소속의료인의 성명·면허의 종류 등에 대한 광고는 

심의대상이 아니고옥내광고물(내부 벽보, 현수막, 영화관상영물), 원내에 비치한 병원소식지나 소책자,

단순한 의료기관 개설이나 이전 안내 현수막의료기관 광고가 포함된 출판물 등은 사전심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4) 자체운영으로 어느 정도 심의의 제약에서 벗어나자

   

홈페이지나 별도 채널을 의료인이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택해 광고를 한다면

위탁의 경우와 달리 사전심의의 제약을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만든 채널이 이용자수 기준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유명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만약 그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사전심의를 받으면 되니까요.

 

 

자체운영 채널을 가지게 되면 처음에는 홍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결국 후기와 소통내용, 정보들이 계속 쌓이게 되어 

채널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나중에는 굳이 막대한 광고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고객유치와 홍보가 동시에 되는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닥터포유 김병수변호사 (법무법인 논현)

연락처: 010-8849-2714

이메일: law-so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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