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투식스(9 to 6) 근무라고 하죠?
사무실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선 통상 점심휴게 1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1주 총 40시간을 근무케 합니다.
하지만 병원 사업장은 다릅니다.
직무도 복잡다단하지만, 근무형태도 직무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행정 및 원무를 담당하는 직원 몇 명을 제외하곤 나인투식스 근무를 따르는
통상근로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외려 1주 40시간을 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수인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흔하게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많아 1주 40시간을 훌쩍 넘긴다고 모두 통상근로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일 가능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일 12시간씩 1주 4일을 근로할 경우 1주 실근로는 48시간이지만,
연장근로를 제외하면 1일 8시간식 1주 4일 근로하는 셈이므로 1주 기본근로는 32시간입니다.
통상근로자가 아니라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통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해선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십시오.
포스팅을 확인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다소 긴 길을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입니다.
통상근로자에게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월차휴가)를,
1년 근속기간 중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근로시엔 2년차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
통상근로자보다 적게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이렇게 똑같은 연차휴가일수를 보장하는 건,
역차별에 가까워 보이며 당연히 내부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다행히 근로기준법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아래와 같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실무 적용)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1일 12시간씩 1월 15일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장근로를 제외하면 1일 8시간씩 1주 3.45일(= 15일/4.34주) 근로하는 셈이므로
1주 기본근로는 27.6시간(= 8시간*3.45일)입니다.
위 공식의 각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1)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15일
(2)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27.6시간
(3)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공식에 대입해 보면,
15일*27.6시간/40시간*8시간 = 82.8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위 단시간근로자는 1년에 82.8시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를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눠 연차휴가일수로 환산하면,
10.35일(= 82.8시간/8시간)이 도출됩니다.
통상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단시간근로자는 10.35일의 연차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결국 단시간근로자는 본인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만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는 셈입니다.
이러면 역차별, 내부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일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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