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급하게 사무 업무를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심평원 인증기간에 그러한데요.
이때 단순하고 번잡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단기 사무원을 여럿 채용하기도 합니다.
통상 1주에 1~2일 정도 근로하는 파트타이머이지요.
만약 해당 파트타이머가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으로 금전적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를 통상 초단시간 근로자라 칭합니다.
통상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가장 긴 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적은 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를 가리킨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유독 더 적은 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거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월차휴가를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할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1주 15시간 미만 여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주 15시간 이상인 주도 있고, 15시간 미만인 주도 있다면(=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된다면),
각 주마다 적용되는 법률도 상이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단위가 아닌 4주 단위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 귀하의 질의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정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그 결과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돼 모든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모두 적용되며,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돼 휴일, 연차휴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며,
그 결과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4주를 산입하고,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엔 4주를 산입하지 않으며,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 1년)를 초과하면 근속기간을 1년 이상으로 간주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내용이 많이 어렵네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개념만 안내하려고 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알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계산과정이 필요하네요.
조만간 초단시간 근로자 계산 사례를 가져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가 오네요.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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