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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직시 유무급 처리 여부

  • 작성일 2022-08-15 14:17:41
  • 조회 1,683
  • 좋아요 31
  • 이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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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부쩍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긴 했지만,

이제 밖에서도 마스크 착용하는 사람이 더 많이 보이고요.


병의원 사업장에서도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코로나 확진 탓에 어쩔 수 없이 결근을 한 근로자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휴직임을 감안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지, 

아니면 전적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치부해 무급으로 처리해야 할지

도무지 헷갈려서 아예 제게 결정을 지어달라는 원장님도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직시 결근분에 대해선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지급 안해도 그만일까요?

이때는 누구의 귀책으로 결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 개인적 질병 또는 경조 탓에 결근했다면,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병의원 경영사정상, 예컨대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결근했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직 역시 누구의 귀책에 따른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지인을 만나고 난 뒤 코로나 확진이 됐다면,

근로자 귀책에 해당돼 결근분을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근로자가 사업장 안에서 근로시간 중 업무를 보다가 코로나 확진이 됐다면,

사업장 귀책에 해당돼 결근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의 코로나 확진이 사업장 밖에서 기인한 것인지

사업장 안에서 유래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병의원 사업장 입장에선 확실하고 명백한 근거나 증빙이 없다면,

사업장 밖에서 코로나가 확진됐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결근분은 무급으로 처리하고요.


반대로 사업장 안에서 동료근로자 또는 고객의 확진으로 인해 본인도 덩달아 코로나가 확진된 게 확실하다면,

사업장 귀책으로 간주돼, 결근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결근일수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서, 결근분을 출근한 것과 똑같이 유급처리하는 연차휴가와 다르게 계산합니다.



근거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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