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특례업종에 해당합니다.
일반업종과 달리 환자를 24시간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직무별로 복잡한 근무형태를 띨 수 밖에 없고,
덩달아 근무스케쥴 또한 눈 돌아갈 정도로 빡빡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니 병원 같은 보건서비스업뿐 아니라 특수한 업종에 대해선
법적으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에도 부합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입니다.
근거법령을 볼까요?
1일 8시간이 기본근로인 셈이고,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1주 연장근로 한도를 1월로 환산하면 52시간입니다.
1년에 52주, 1월에 4.34주(= 52주/12개월)가 있으므로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에 4.34주를 곱하면
1월 연장근로 한도인 52시간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1월 연장근로 한도인 52시간은 업종에 따라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 사업장에서 1월 21일 정도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1일 평균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한도는 2.4시간(= 52시간/21일)에 불과합니다.
24시간 환자를 케어해야 하는 병원 사업장 입장에선 너무 부족한 시간이죠.
따라서 이러한 특수 업종에 대해선 법적으로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하며,
달리 얘기하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다행히 근로기준법에 연장한도를 높일 수 있는 근거조항이 존재합니다.
보건업에 대해선 (1)근로자대표 선임, (2)원장-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에 따라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몇 시간이나 초과할 수 있는지 명시돼 있진 않으니,
결국 연장근로 한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한 가지 준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 한도 자체가 없다면, 아무리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 근로제공을 했더라도
높은 노동강도 및 근로시간으로 인해 과로사, 의료과실, 연장수당 체불 등의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게 뻔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 단서조항을 둬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
한도 끝도 없이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병원 사업장에선 근로자로부터 0시~24시 사이에 근로제공을 받되,
근로제공을 받은 후 다음 근로제공까지 적어도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토록 강제해
한도 끝도 없는 연장근로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인데 이해되셨나요? ㅎㅎ
어제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물폭탄이 내렸는데, 부디 비 피해 없으셨길 바랍니다.
빗길 운전도 거북이 걸음으로 조심조심 하시고요.
저는 조만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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