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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장근로 한도 52시간?

  • 작성일 2022-08-09 18:41:47
  • 조회 740
  • 좋아요 3
  • 이동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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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특례업종에 해당합니다.

일반업종과 달리 환자를 24시간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직무별로 복잡한 근무형태를 띨 수 밖에 없고,

덩달아 근무스케쥴 또한 눈 돌아갈 정도로 빡빡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니 병원 같은 보건서비스업뿐 아니라 특수한 업종에 대해선

법적으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에도 부합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입니다.



근거법령을 볼까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일 8시간이 기본근로인 셈이고,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1주 연장근로 한도를 1월로 환산하면 52시간입니다.

1년에 52주, 1월에 4.34주(= 52주/12개월)가 있으므로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에 4.34주를 곱하면

1월 연장근로 한도인 52시간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1월 연장근로 한도인 52시간은 업종에 따라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 사업장에서 1월 21일 정도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1일 평균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한도는 2.4시간(= 52시간/21일)에 불과합니다.

24시간 환자를 케어해야 하는 병원 사업장 입장에선 너무 부족한 시간이죠.


따라서 이러한 특수 업종에 대해선 법적으로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하며,

달리 얘기하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다행히 근로기준법에 연장한도를 높일 수 있는 근거조항이 존재합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보건업에 대해선 (1)근로자대표 선임, (2)원장-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에 따라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몇 시간이나 초과할 수 있는지 명시돼 있진 않으니,

결국 연장근로 한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한 가지 준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 한도 자체가 없다면, 아무리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 근로제공을 했더라도

높은 노동강도 및 근로시간으로 인해 과로사, 의료과실, 연장수당 체불 등의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게 뻔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 단서조항을 둬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

한도 끝도 없이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병원 사업장에선 근로자로부터 0시~24시 사이에 근로제공을 받되,

근로제공을 받은 후 다음 근로제공까지 적어도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토록 강제해

한도 끝도 없는 연장근로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인데 이해되셨나요? ㅎㅎ

어제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물폭탄이 내렸는데, 부디 비 피해 없으셨길 바랍니다.

빗길 운전도 거북이 걸음으로 조심조심 하시고요.

저는 조만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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