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전문 박형렬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장님들께서 개원 시 주의해야 될 사항과 개원 후 어떤 식으로 관리를 받으셔야 세무리스크를 줄이면서 성공적인 병원경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
병원개원시 주의해야할 세무
병(의)원을 개원하실 때 단순히 생각만으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개원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행정단계를 거쳐야 개원을 하게 되는데 세무분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개원형태 즉 단독개원, 공동개원, 양수도개원 에 대해 결정하셔야 됩니다 .
공동개원시의 주의점이 있고, 양수도를 받아 개원 시 주의점이 있습니다. 공동개원 시에는 차입금 이자부분과 동업계약서 작성부분을 주의해야 하며, 양수도 관련 시에는 최근 양수도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기존의 관행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꼭 확인하신 후 진행을 해야 세금적으로 불합리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자금 조달 부분에 있어 주의를 해야합니다.
일반 로컬 의원을 개원 한다 하더라도 보통 몇 억 단위로 개원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친족으로부터 조달이나 본인자금을 사용할 경우 자금출처조사에 의해 증여로 간주 될 수 도 있기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3) 각 종 의사결정시 법적 적격 증빙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4) 사업자를 과세사업자로 발급할지 , 면세사업자로 발급할지 지정하셔야 합니다 .
병원 개원 후 리스크 관리
병의원 의 경우, 다른 개인사업자와 달리 매출상승폭도 크며, 주요경비율 부분들도 웬만큼 정해져 있어서 국가에서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세무 관리가 필요한데, 최소한 반기에 한번 정도는 병의원 전문 담당세무사와 1:1 면담을 통해 병원의 세무위험도 평가를 받아 보시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병원 경영을 해나갈지 판단을 하셔야 세무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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