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내용의 정확성여부를 세무법인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서 과세당국입장에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1.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보건업의 경우 14년도 귀속분부터 계속하여 성실 판단 기준이 5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병의원 업종은 원장님들의 연매출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이면 성실사업자에 해당합니다보면 되시며 , 지난해 매출이 5억원 이상인 원장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말까지 진행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2019년 신고 기준으로는 19년 7월 1일[월] 까지입니다.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성실사업자 판단여부는 연순이익 기준이 아닌 연매출 기준이 5억원이라는 점입니다 . 차량판매수익에 더불어 각종 장비 등 유형고정자산의 판매수익은 성실사업자 판단할때 배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각 종 지원금들의 경우 매출에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2.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추가 절세 방안
현행법상 성실신고 대상자는 일반신고 대상자와 다르게 더 집중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반면 그에 대비해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세액공제에 더해 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성실사업자에게 월세액 세액공제도 적용된다하므로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1)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 후 세무사 선임신고를 해 성실신고협력의무에 대한 일정 비용을 세무법인에 지불했다면 그 지출 비용의 60%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병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한도의 적용이 있으며 2017년 귀속까지는 연간 100만원이었고, 19년 6월까지 신고해야 될 18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는 연간 120만원으로 20만원 추가된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신고비용으로 세무법인에 200만원을 지불 했을 때, 비용처리 200만원은 모두 받으면서 60%인 120만원은 기준세액공제로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차감됩니다.
(2)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일반사업자와 다르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금액의 일정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기존 일반사업자의 경우 자녀들의 의료비나 교육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비용처리도 안되었고, 세액공제도 되지 않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실신고 대상자는 비용처리는 안되지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 교육비 같은 경우 기본공제대상 가족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그 대상자가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모든 연간 지출 내역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취학전 아동의 경우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연간 90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세액공제에 대비해 농어촌특별세(20%)가 부과되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최저한세 적용을 고려해야된다는 점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다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역시 포함)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일정율 이상이라면 위에 언급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가 추징 당할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대상자들은 더욱 주의깊게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글 : 세무법인 나은 박형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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