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나은 박형렬 세무사입니다. 최근 신규개원 못지 않게 양수도를 통해 개원하는 의사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수도시 세무쟁점사항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양수도 유형
병원을 양도양수할때는 포괄양도양수로 병원을 넘길지 일반양도로 넘길지에 관해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 양수도 : 부가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포괄 양수도 : 부가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하여 진행해도 됩니다.
※ 사업의 포괄 양수도란,
부가세법에서 사업장별로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a. 미수금
b. 미지금금
c.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 은 승계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여기서 논점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냐에 대한 것이 논점인데 , 병의원 양수도상 보통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직원의 승계여부입니다. 과연 직원을 모두 승계하여야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 아니면 승계없이 새로 뽑아도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
부가세법상 사업의 양도냐 아니냐의 문제는 양수인은 부가세환급 부분 , 양도인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정확히 판단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2. 권리금 신고 여부
18년도 개정당시에도 모 타임즈에 칼럼을 쓰긴 하였지만 18년도 세법개정 전에는 암암리에 자산가액을 업(up)하여 , 권리금을 없애는 쪽으로 신고를 많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 개정 후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리스크가 따르며 실질적으로 권리금이 있다면 신고를 진행하는 편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권리금을 신고하게 된다면
양도하는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되어 , 60% 필요경비를 제한 후 40%가 양도자의 소득으로 계상이 되며 ,
양수하는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업권으로 처리가 되어 , 5년(정액법) 동안 그 권리금 가액이 사업장에 비용처리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 단순히 비용처리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혜택이나 여러지원금들도 양수도의 결과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으니 양수도 시작 전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