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서 , 가장 큰 이슈중 하나는 개원자금조달방법 입니다 .개원자금조달 방법에는 크게 금융권을 이용하는 방법과 , 부모님 등 친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방법 , 그리고 봉직의하실 때 모아둔 자기자금 활용법 등 이 있습니다 . 그럼 이에 따른 세무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로 , 금융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세부적으로 개원예정의 닥터론을 이용하는방법과 , 신용보증기금의 창업자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 , 그리고 담보대출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뉘어 집니다 . 보통 일반 로컬개원 원장님들께서는 닥터론을 주로 이용하시고 , 추가적으로 자금조달이 필요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담보대출을 이용하시죠. 이렇게 금융권을 이용했을시, 일단 국세청의 개원자금출처조사가 깔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여, 개원시 자금조달흐름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출받은 이자비용 역시 추 후 사업시 필요경비로 절세 효과를 누리 실 수 있습니다 . (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자면 , 모든 이자비용을 경비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채대비 자산분 만큼 절세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 또한 , 공동개원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은 역시 비용처리 받으 실 수 없으므로 이런 부분들은 담당 전문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
두 번째로 , 부모님 등 친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는다면 당연히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의 5천만원의 증여공제를 받더라도 그 이상의 금액부분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증여세 세율은 10~50%로 종합소득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세금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하다 느껴질 수 있는데 , 이를 신고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묻어 둘 경우 추 후 소명을 요구 할 때 추가적으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가끔 일몰된 법령인데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원장님들이 계서서 안타까움을 금할수없는경우가 있는데요 . 여기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법령개정으로 병의원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30조의 5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법령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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