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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입니다. 병원 인테리어는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 소방법, 건축법상으로도 꼼꼼히 관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을 잘 체크해야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에 의뢰를 해주신 경기도 일산의 안과의 사례로, 소방법과 건축법에 대해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을 살펴보면요.
(*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4][시행일: 2023. 12. 1.]에 따른 내용)
▶ 스프링클러 설비
- 6층 이상 모든 층
-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번에 안과 인테리어를 의뢰해주신 병원의 경우, 80평대로 건물 10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수술실과 회복실만 있고 입원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야합니다. 이유는 바로 건축법 때문입니다. 옆 건물과 너무 가까울 경우 화재가 옆 건물로 번지지 않도록 창가 쪽에 소방 시설을 해줘야 합니다.
(*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
쉽게 말하자면 내 건물의 인접대지경계선1.5미터 이내, 옆 건물 또한 1.5미터 이내인 경우 강화구획을 해줘야 합니다.
1) 방화 유치창을 설치하거나
2)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의 헤드를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소방 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소방차 출동시 호수를 연결할 수 있도록, 송수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10층부터 1층까지 연결하는 거라, 비용이 꽤 드는 난이도가 높은 공사입니다.
그래서 건물 계약 전에 법적인 사항을 아시고 소방시설 설치 여부도 확인해주면 좋습니다.
글 : 우리집인테리어디자인 https://medinteri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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