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정보 공채 대진 아카데미 닥터스라운지 연수평점 관리
MY페이지 고객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블루팜코리아가 새롭게 준비한 의사 Ai 초빙 플랫폼, 블루닥(Bluedoc)

상세정보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병의원 개원 & 운영 꿀 TIP

직원 해고할 때는 반드시 이 절차들 지켜야만 합니다

  • 작성일 2023-12-03 21:46:45
  • 조회 20,117
  • 좋아요 33
  • 메디114 메디컬그룹


 


이번 글에서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해고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2가지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을 해고할 때는 해고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해고 통지서’를 직원에게 서면으로 전달해야만 하고, 또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직원에게 해고를 예고하거나 아니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직원과 함께 얼굴을 맞대며 일할 일이 많은 병의원에서는 해고 절차가 심정적으로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법에 규정된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고가 무효가 되거나,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그런  원장님이라면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을 미리 꼭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해고 요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실책을 근로자가 범했거나 아니면 해고를 꼭 해야만 할 정도로 사업체의 경영 상황이 악화됐을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정당한 해고 사유들로 인정되는 편입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는 8가지 경우》

① 무단 결근, 조퇴, 지각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경우

② 회사의 중요한 기밀을 누출한 경우

③ 근로계약상의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경우

④ 사업체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⑤ 직원이 일부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히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⑥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

⑦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정한 행위,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경우

⑧ 직장 상사나 동료 등을 폭행한 경우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 때문에 해고를 단행하려 하는 경우에는 사업체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들을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해고 요건x


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저 ‘직원이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거나 ‘다른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이 같은 해고 요건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데요. 직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방금 살펴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직원 수 상관없이 절차는 준수


이처럼 사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의 수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는 요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다만 지금부터 설명드릴 절차들은 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가 준수해야만 합니다. 직원이 5명 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없이 직원을 해고할 때는 이 같은 절차들을 지켜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치 임금 지급


법에서는 사용자에게 ‘해고 예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해고하려 할 때는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직원에게 해고하겠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만 하는 건데요. 이 같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는 직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해고를 사전에 예고할 때는 해고 대상 근로자, 해고 사유, 해고일을 명확하게 밝혀서 예고해야만 하는데요. 해고일을 불확실하게 고지하거나, 조건부로 해고 결정을 밝혀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을 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식으로 조건을 달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법에는 해고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다음 3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도 해고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3가지 경우》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번에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들에는 다시 아래와 같은 경우들이 포함되고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체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의 부당 착복 등 직책을 이용한 공금 착복, 장기유용, 횡령‧배임 등

-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 그 밖의 사회통념상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손해를 끼쳤다 인정된 경우



30일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해고예고수당 전액 지급


이 같은 예외 요건들을 충족할 때만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데요. 예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직원의 30일치 통상임금을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해고를 예고했다고 하더라도 예고일로부터 해고일까지의 기간이 30일에서 단 하루라도 모자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일로부터 20일 전에 해고를 예고했다고 해서 30일치 통상임금에서 20일치를 차감한 10일분 통상임금만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해고 예고 자체는 꼭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전달해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데요. 다만 지금부터 살펴볼 이유 때문에 해고를 예고할 때는 서면으로 정식으로 통지하는 편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 서면통지 의무 (출처: 고용노동부)



서면 해고 통지서 반드시 전달


직원을 해고하려 하는 사업자에게는 또 다른 의무가 하나 더 부과되는데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하는 의무죠. 법에 따라 직원을 해고할 때는 꼭 문서로 작성한 ‘해고 통지서’를 직원에게 전달해야만 하는데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해고 통지서’에는 직원을 해고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만 하고, 해고일도 연월일 형식으로 정확하게 적어야만 합니다. 사업체에 해고 관련 규정이 담겨있는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그 규정과 직원이 그 규정에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야만 하죠.



해고 사유, 일자 정확히 기재해야


해고 사유와 해고일자를 ‘해고 통지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 해고 사유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처럼 법에서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해고 예고를 할 때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서’도 함께 전달하는 편이 낫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고 예고를 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일을 문서로 함께 전달하면 해고 서면통지 절차 역시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정확히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대신 근로자에게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서면으로 된 ‘해고 통지서’는 꼭 직원에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요약>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있을 때만 직원 해고할 수 있습니다. 

-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햡니다. 

- 해고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해요. 해고 사유와 해고일 정확히 기재해야만 합니다.


댓글

초빙

공채

대진

연수평점

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