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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연락두절됐거나, 갑자기 그만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 작성일 2023-10-29 20:11:04
  • 조회 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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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114 메디컬그룹


 


이번 시간에는  모든 연락이 두절된 채 병원에 나오지 않는 직원을 퇴사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과 직원의 사직서를 병원에서 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언제를 기점을 종료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연락도 없이 병원을 그만두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사전 절차 없이 직원을 퇴사 처리했다간 자칫 원장님이 부당 해고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장님들 중에선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고, 그직원에게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는 절대 못 그만둔다’고 말씀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직원이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서가 수리되든, 말든 상관없이 직원과의 근로계약은 일정 기간이 흐른 뒤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락두절된 직원이라고 그냥 퇴사 처리해서는 안 돼요. 


직원이 어떤 연락도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는 일만큼 원장님을 답답하게 만드는 일도 없을 텐데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나 모바일 메시지를 보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이 직원을 퇴사시켜야겠구나’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연락이 두절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전 준비 없이 퇴사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연락이 두절된 채 무단결근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직원의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상실신고하는 등의 퇴사 절차를 밟았다간 자칫 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 해고로 신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 직원에게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해야만 해요.


고용노동청 담당자에게 그간의 사정을 잘 소명하면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소명을 위해선 원장님이 직원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으며, 이를 통해 직원에게 근로계약 유지 및 종료 의사를 전달하려고 충분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원장님은 직원에게 걸었던 전화의 통화 내역과 직원에게 보냈던 문자, 모바일 메시지를 빠짐없이 캡처해서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 직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인데요.


‘현재 근로자 ◌◌◌은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연락이 두절된 채 무단결근을 지속하고 있으며, ◌월 ◌일까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에게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두면 혹시나 모를 분쟁에서 원장님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직원에게 근로계약 유지 및 종료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주소를 몰라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바일 메시지나 문자로라도 육하원칙에 맞게 위의 내용을 발송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을 퇴사 처리할 때는 사장님이 직원과 연락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춰놓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할 때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며 당장 그만두겠다고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원장님이 직원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였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데요. 이럴 경우 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퇴직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사직서 수리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돼요 


그리고 원장님이 직원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즉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일단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해당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직원이 사업주와 협의 없이 그만두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뒤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월급제 직원은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자동 종료돼요


다만 ‘기간으로 임금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만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데요. 월급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직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월급(임금)을 다음 달에 지급하는 사업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장의 경우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지급기가 되는데요. 이 사업체에서 일하던 직원이 7월 14일에 사직서를 냈으나 업체 대표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이 직원의 경우 7월(당월)과 8월(1임금지급기)이 지난 9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9월 1일에는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이죠. 이 경우 사업체는 직원이 사직 의사를 밝힌 7월 14일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9월 1일 사이에 해당 직원에 대한 퇴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긴 사직 사전통보기간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이처럼 원장님이 거부한다고 해도 직원이 사직 의사를 전했을 경우 근로계약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종료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는 그만둘 수 없다’, ‘라고 하더라도 직원 입장에서는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에 ‘사직을 원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밝혀야 한다’는 사직 사전통보기간 조항을 기재하고 있는데요. 일부 병원들의 경우 사직 사전통보기간을 3개월 전, 6개월 전 등으로 훨씬 더 길게 명시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지나치게 긴 기간을 설정하는 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락이 두절된 채 무단결근 중인 직원에 대한 퇴사 절차를 밟을 때 유의해야 하는 점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 일정 기간이 흐른 후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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