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해닮 이동직노무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내수진작을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장장 6일에 걸친 꿀같은 연휴가 완성됐네요. 그렇지만 원장님들 입장에선 다소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임시공휴일에 기존대로 근로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정부 방침대로 휴무를 하는 게 맞을지 근로를 한다면 1.5배를 지급해야 하는지, 2.5배를 지급해야 하는지,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근로자 동의만 받는다면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모두 근로제공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문제는 휴일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입니다. 먼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선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돼 통상임금의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요. 그런데 임시공휴일은 애초 유급이 아니던가요? 근로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집에서 쉬더라도 결근 처리가 되면 안되고 유급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한다면 더더욱 유급 처리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여기서 월급제와 일급제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월급제
- 유급 처리분(100%) : 월 임금에 유급 처리분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 해당 근무분(100%) :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유급 처리됩니다.
- 가산 수당분(50%) :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50% 가산합니다.
-->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합니다.
(2) 시급제
- 유급 처리분(100%) : 근로제공 받은 시간만큼 시간급으로 계산해 지급하므로, 별도로 유급 처리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당 근무분(100%) :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유급 처리됩니다.
- 가산 수당분(50%) :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50% 가산합니다.
-->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합니다.
※ 만약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원래 쉬는 날이거나 교대제 근로에 따라 비번 또는 휴무인 경우 추가 지급할 수당은 없습니다.
※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임시공휴일 지정과 상관없이 애초 근로해야 하는 날이면 근로케 하고 쉬는 날이면 쉬게 하면 될 뿐, 추가 수당을 계산해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쉬는 날인데 근로를 하게 된 경우라면 통상임금의 1배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안내문을 위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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