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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공고 및 면접시 법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은?

  • 작성일 2023-02-26 23:20:48
  • 조회 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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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익선 김동철


 


Q. 개원준비 과정에서 직원채용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직원 채용공고 및 면접 시 법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A. 모집 ∙ 채용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거나 , 거짓 구인광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집, 채용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금지됩니다(위반 시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여성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나 성(성별)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이와 같은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해서는 안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채용공고 시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사실과 다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모집 ∙ 채용단계에서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주민등록번호난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수집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 와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수집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그 수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모집, 채용 단계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기본적인 자료만 제출받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피해야 하며, 채용 합격자에 한해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채용 합격자의 경우 4대보험 취득 신고 등을 위해 주민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이 가능). 병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을 받을 경우 추가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 : 노무법인익선 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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