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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롭게 바뀌는 최저임금

  • 작성일 2022-11-08 23:17:15
  • 조회 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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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 이동직노무사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죠?

최저임금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적용 대상 사업장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다만,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최저임금 산입항목

 

 직책수당, 정근수당, 연장수당 등 임금항목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수많은 임금항목 중 어떤 게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할 항목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통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은 노무의 대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다만, 위 개념 정의에 들어맞더라도 아래 항목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


 (1)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2)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 이내

 (4) 매월 지급하는 식비 및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의 1% 이내


4. 최저임금 감액 가능 대상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5. 최저임금액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1일 8시간씩, 1주 5일간, 1월 총 209시간 근로할 경우 최저임금은 2,010,580원(= 9,620원 * 209시간)입니다. 한 달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1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 209시간 = (1주 근로시간 8시간*5일 + 주휴 8시간) * 4.34주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 최저임금 게시 의무


 사업주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아래에 첨부하오니, 사업장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7. 최저임금법 위반시


 (1) 근로자 고지 의무 위반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임금 지급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글 :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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