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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 작성일 2022-08-28 22:16:33
  • 조회 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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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Q. 고액연봉을 받는 의사도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나요? 



병원 사업장엔 여러 가지 직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 직무는 단연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하는 의사 직무일 겁니다. 그래서 의사 분들이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가장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도 근로자인가요? 어떤 경우엔 다른 직무 근로자 1년치 연봉을 1달 월급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보니 자연스레 드는 의문입니다. 그 정도 받아가면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것 같고,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처럼 대우해 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높은 연봉은 근로자를 판단하는 지표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근로자가 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비행기 조종사들도 고소득 직종에 해당합니다. 평균 연봉 1억원이 훌쩍 넘어가죠. 그런데도 조종사 노조가 있습니다. 비행업계에 더 나은 처우를 주장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한 것이지요. 노조를 결성했다는 건, 조종사 분들 또한 근로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들도 의사 직군처럼 높은 연봉을 받고 있긴 하지만, (1)고정급이 있는 상태에서 (2)소정의 출퇴근시간에 (3)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아 노조를 결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병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의사 분들도 (1)고정급이 있는 상태에서 (2)소정의 출퇴근시간에 (3)대표원장님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지휘명령’이란 단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군대도 아니고 무슨 지휘명령이냐 하실 수 있지만 이는 종속적인 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 정도로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아닌 의사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병원 사업장에 대표원장과 공동으로 투자했고, 대표원장과 함께 근무스케쥴을 논의하고 근로자 채용 여부, 근로조건 등을 결정한다면 그 의사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될 겁니다. 물론 근로자, 사업주의 지표를 동시에 갖는 의사 분들도 있긴 한데, 이럴 경우엔 무 자르듯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업무의 대체성, 보수의 성격 등 다른 지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저도 항상 아리송해 애를 먹습니다. 그만큼 판단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근로자로 결정했으면 철저하게 근로계약 관계로 가야 하고, 파트너(사업자)로 결정했으면 굳건하게 위임계약 관계로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디 근로자, 사업주의 지표를 섞지 마십시오. 향후 노무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글 :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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