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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개원시 꼭 필요한 노무관리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 작성일 2022-05-19 11:18:25
  • 조회 4,368
  • 좋아요 4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일은 사람이 합니다. 사람을 잘 관리해야 사업도 번창할 겁니다. 조만간 개원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쨌든 근로자를 채용해 사업을 꾸려가야 할 테니, 노무관리에도 조금은 신경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허울이 좋아 노무관리지 사실 근로자가 별로 없는 초기 병원 사업장에선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4가지만 기억하신다면요.



1. 채용 예정 근로자수 사전 계획


먼저 몇 명을 채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채용 예정 근로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연장(1일 8시간 초과 근로시) 및 야간(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시) 근로시 이에 따른 가산임금(시급의 50% 이상 추가 지급)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휴가도 부여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일 경우엔 당연히 가산임금이 붙지 않고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컨대, 1명을 더 채용해 5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사업주는 추가로 지급해야 할 가산임금을 감수할지, 아니면 채용 계획을 취소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분발할 것을 독려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성립 ․ 취득 신고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려면, 먼저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니, 사업장 ‘성립’ 신고시에 반드시 근로자 1명 이상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구글에 ‘성립신고서’, ‘취득신고서’로 검색하면 해당 양식지를 다운받을 수 있으며, 공란을 꼼꼼히 기재하신 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접수하면 됩니다. 노동청 점검을 통해서든 근로자 신고를 통해서든 4대보험에 미가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치 4대보험료를 소급해 납부해야 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 ․ 교부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짚고 넘어간다면, 노무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임금 ․ 근로시간 등 근로자와 합의한 근로조건을 꼼꼼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반드시 쓰일 일이 있을 겁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및 퇴직연금 가입


오래 전부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가 존재했습니다. 매월 임금 안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거나, 채용 시점에 퇴직금 미지급 합의서를 작성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12년 7월 26일 이후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할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안 줄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가족 같은 근로자와 오랫동안 함께 근무하며 사업을 번창시키고 싶다면, 그 분들을 위해 개인 계좌에 조금씩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하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장기 근속자 여럿이 한 번에 퇴사할 경우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퇴직금은 있을 때(?) 미리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글 :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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