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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 작성일 2022-05-06 20:59:48
  • 조회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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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해닮 이동직노무사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영전략은 사업주가 세우지만 이를 실행하는 건 결국 근로자의 몫입니다. 경영의 시작과 끝에 근로자가 있는 셈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해 자신이 뜻한 바를 지시 ․ 실행케 하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 금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근로와 금원의 교환, 통상적인 근로계약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로 무엇을 주고 받을지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며 구렁이 담 넘듯 애매모호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다툼의 씨앗을 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업주-근로자 공히 서로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업주는 더 많은 수익을 거둘 목적으로 근로일 ․ 근로시간을 확대하고 싶어할 테고, 근로자는 자신의 직무능력과 역량에 비춰 더 많은 근로의 대가를 받고 싶어할 겁니다. 이러한 욕망을 조정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나눠 갖는다면, 나중에 다툼이 발생해도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누가 옳고 그른지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진짜 이유는 사업주-근로자간 다툼을 사전에 예방해 추가적인 인건비 발생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제114조(벌칙)에 따라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근로계약서) 명시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 수도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나요? 사업한 지 한참 됐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근로자와 별 탈 없이 지내고 있다면, 운이 좋은 축에 속합니다. 하루 빨리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를 본 후, 이를 근로계약서에 담아두세요. 분명 안정적인 사업운영의 밑거름이 될 겁니다.


글 노무법인 해닮 이동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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